수강료 환급된다며 '날벼락'…인터넷 강의 피해 주의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7.10 15:22
수정2026.07.10 15:48
[앵커]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현금성 포인트를 준다고 홍보하는 이른바 '리워드형' 인터넷 강의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과장광고에 그치면서 특히 청년 수강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리워드 상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A 씨는 12주 미션에 참여하면 수강료 일부를 돌려준다고 해 30만 원대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지만 업체는 미션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증가 추세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2030 세대에 집중됐고 앞선 피해 사례와 같이 일정 조건 달성 시 수강료나 포인트를 준다는 리워드형 상품 피해가 30%가 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강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광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광주호남지원장 : 리워드 상품은 출석률, 시험 합격 등 환급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세부 조건을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하고 조건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앵커]
특히 리워드형 상품 중에서도 고가의, 장기간 계약 시 피해가 두드러졌다고요?
[기자]
리워드형 강의 상품의 절반은 수강료가 200만 원이 넘었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도 22%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수강기간도 1년이 넘거나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계약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상담원이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걸어 강의 판매를 유도하고 실제 이를 통해 계약을 맺는 통신판매 유형도 적지 않는데요.
이 경우 구매 7일 이내 취소를 할 수 있지만 강의나 자료를 열어봤다면 취소가 안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현금성 포인트를 준다고 홍보하는 이른바 '리워드형' 인터넷 강의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과장광고에 그치면서 특히 청년 수강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리워드 상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A 씨는 12주 미션에 참여하면 수강료 일부를 돌려준다고 해 30만 원대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지만 업체는 미션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증가 추세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2030 세대에 집중됐고 앞선 피해 사례와 같이 일정 조건 달성 시 수강료나 포인트를 준다는 리워드형 상품 피해가 30%가 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강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광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광주호남지원장 : 리워드 상품은 출석률, 시험 합격 등 환급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세부 조건을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하고 조건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앵커]
특히 리워드형 상품 중에서도 고가의, 장기간 계약 시 피해가 두드러졌다고요?
[기자]
리워드형 강의 상품의 절반은 수강료가 200만 원이 넘었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도 22%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수강기간도 1년이 넘거나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계약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상담원이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걸어 강의 판매를 유도하고 실제 이를 통해 계약을 맺는 통신판매 유형도 적지 않는데요.
이 경우 구매 7일 이내 취소를 할 수 있지만 강의나 자료를 열어봤다면 취소가 안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현직 장관도 교체 몰랐다?…전격 개각 의미는?
- 2.[단독] 전기차 캐즘 끝 보인다…현대모비스 연 30만대 심장 가동
- 3.국채금리 누르자 더 뛰는 비트코인·금…어디까지 오를까?
- 4.[숏폼] 케빈 워시 VS 베센트 "목적지는 같다"
- 5.'정년 늘려봤자 뭐하나'…평균 53세에 책상 빼는 게 현실
- 6.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정부가 손보려는 '이 기준'
- 7.10년·8만원 부으면 서울시가 연금 준다?…뭐길래
- 8.'축의금 얼마가 적당?'…10만원 냈다가는 민망?
- 9.이자 못 내 집 넘어간다…아파트·빌라 3만채 경매행
- 10.'한국 안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부양?'…국민연금 규정에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