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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급된다며 '날벼락'…인터넷 강의 피해 주의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7.10 15:22
수정2026.07.10 15:48

[앵커]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현금성 포인트를 준다고 홍보하는 이른바 '리워드형' 인터넷 강의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과장광고에 그치면서 특히 청년 수강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리워드 상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A 씨는 12주 미션에 참여하면 수강료 일부를 돌려준다고 해 30만 원대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지만 업체는 미션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증가 추세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2030 세대에 집중됐고 앞선 피해 사례와 같이 일정 조건 달성 시 수강료나 포인트를 준다는 리워드형 상품 피해가 30%가 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강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광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광주호남지원장 : 리워드 상품은 출석률, 시험 합격 등 환급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세부 조건을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하고 조건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앵커] 

특히 리워드형 상품 중에서도 고가의, 장기간 계약 시 피해가 두드러졌다고요? 

[기자] 

리워드형 강의 상품의 절반은 수강료가 200만 원이 넘었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도 22%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수강기간도 1년이 넘거나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계약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상담원이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걸어 강의 판매를 유도하고 실제 이를 통해 계약을 맺는 통신판매 유형도 적지 않는데요. 

이 경우 구매 7일 이내 취소를 할 수 있지만 강의나 자료를 열어봤다면 취소가 안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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