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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식당으로 업종 전환 쉬워진다…폐업 없이 변경신고만 가능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10 14:06
수정2026.07.10 15:23


앞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뒤 다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 간 상호 업종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휴게음식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기존 영업을 폐업한 뒤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커피·음료·디저트·분식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종이며,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주류 판매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간 업종 전환 시 변경신고만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영업자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그동안 식품업체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증명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번역과 공증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식약처는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 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를 경우 검사 항목이 더 많은 품목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인 '푸드QR'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에 이를 표시하거나 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식약처는 올해 말 시행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맞춰 시스템 운영과 자료 요청 범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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