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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10 13:45
수정2026.07.10 17:29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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