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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차 690원, 14일 재논의…소상공인 반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10 11:20
수정2026.07.10 11:54

[앵커]

올해도 역시나 법정 시한을 넘기며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졌는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현재까지 노사 양측의 최신 수정안이 얼마입니까?

[기자]

어제(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530원, 1만 122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경영계는 2%, 노동계는 8.7% 인상을 요구한 겁니다.

최초 요구안에선 경영계가 올해와 같은 1만 320원을, 노동계는 1만 2000원을 제시해 노사 간 격차는 1천680원이었는데요.

매 심의마다 격차를 좁히면서 현재까지 690원으로 1000원가량 줄었습니다.

[앵커]

다만 갈수록 격차를 좁히기 힘들어질 텐데, 협상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공익위원 측이 노사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한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 2명이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이들 위원은 "현재 사용자 측이 제시한 인상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 넘는 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4일 재개될 예정인데요.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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