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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졸속 조사?…노동부 "당사자 면담 없었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10 11:20
수정2026.07.10 15:46

[앵커]

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며 그 표본으로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진행한 안경기업 젠틀몬스터 조사 과정에서 정작 기본적인 피해노동자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속 조사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부 측은 절차상 미흡함을 인정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조사가 어떻게 미흡했습니까?

[기자]

앞서 노동부는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주당 70시간이 넘는 불법 연장근무가 지속된 혐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량근로제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청년 디자이너들의 장시간 근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인데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과의 전화나 대면 면담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자측 노무사는 "노동부는 근로자 면담뿐 아니라 제출하고자 했던 신용카드, 메신저 사용기록 등 개인 증거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됐다"며 "해당 지청 인력과 시간상의 문제로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량근무·포괄임금 등의 사안은 피해 당사자의 진술과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데, 최초 제보자조차 면담하지 않았다면 감독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앞서 나왔던 최종 처분이 어땠죠?

[기자]

노동부는 이달 초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대해 법위반 12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115건에 대해 모두 과태료 5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모두 4억 3천만 원으로 산정했는데요.

피해 근로자 측은 부실 조사에 따라 체불임금액도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됐다는 주장입니다.

근로자 측은 4억 3천만 원은 실제 체불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제 체불 규모는 5배 이상인 20억 원대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측은 개별 노동자의 진정이 들어오면 사안별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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