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급된다며 '날벼락'…인터넷강의 피해주의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7.10 09:59
수정2026.07.10 12:00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4천202건으로, 이 가운데 20·30대 소비자는 48.2%(2천24건)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4년부터 20·30대 신청 건수가 급증해 매년 전체의 과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 20·30대 피해 건수 가운데 인터넷교육서비스 유형 확인이 가능한 1천93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어가 32.5%(629건)로 가장 많았고, 직무·취업역량이 24%(464건), 공무원시험이 12.1%(235건), 자격증이 10.5%(20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어와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의 경우 2024년부터 피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20·30대 피해 32.3%(623건)는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일정 학습량 달성 시 현금성 포인트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로 확인됐습니다.
623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할 때 과도하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4%(21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조건을 충족할 때는 수강료 환급이나 포인트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페이백 등 미지급이 24.6%(153건)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무료로 수강기간을 연장·갱신해주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연장·갱신 미이행이 16.9%(105건), 광고 내용과 다른 서비스로 인한 허위·과장광고가 9.1%(57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약금 청구 기준 미안내 등 정보제공 미흡이 5.6%(35건)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리워드형 상품을 선택할 때 보상 지급 조건 등 세부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과 위약금 공제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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