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급매물 소화 후 상승…토허제 강남3구·용산 3.1%↑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10 07:53
수정2026.07.10 07:57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작년 10·15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6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 변동과 건수를 분석해 10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6월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2.67% 상승했습니다. 이는 5월의 상승률(1.87%)보다 높은 것은 물론,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최고치입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출회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이후 급매 거래가 마무리되고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수요 중심 매수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서울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으며 강남 3구와 용산구가 3.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특히 전월 상승률이 1.01%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으나, 한 달 만에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이어 서남권 4개 구가 2.89% 올랐고, 강북권 10개 구가 2.86% 올라 뒤를 이었다. 한강벨트 7개 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는 1.89% 올라 가장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6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5천382건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천925건) 대비 39.7%, 전월(6천43건) 대비 10.9% 감소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직전인 5월 첫 주 636.2건으로 한 주 전(402건)보다 크게 늘었다가 이후로는 크게 줄어 300건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비중은 5월 16.7%에서 6월 13%로 작아졌고, 강북 10개 구의 비중은 5월 41.5%에서 6월 46.2%로 커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후 강남권의 절세 목적 거래가 줄고 상대적으로 대출 등 부담이 적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과 외곽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동한 모양새입니다.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5.2%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율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9.3%로 높았고, 한강벨트는 6%, 강북권은 4.6%, 서남권은 2.7%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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