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301조 공청회'서 "강제노동 관세 부당"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10 05:33
수정2026.07.10 05:35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에 관세 1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현지시간 9일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워싱턴DC의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미 무역대표부(USTR) 주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참사관은 이날 증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사관은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USTR 측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고,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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