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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쥬란으로 알려진 PDRN…허위·과장광고 2년 새 6배 급증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09 16:47
수정2026.07.09 17:11

[사진=연합뉴스]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내세운 이른바 '재생형 스킨부스터' 인기가 높아지면서 PDRN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모두 1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습니다.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데도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는 7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는 18건이었습니다.



PDRN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Polydeoxyribonucleotide)의 약자로, 피부과 시술에 사용되는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과 함께 연어 DNA 유래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피부 재생과 회복, 탄력 개선 등의 이미지를 주는 대표 성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장품 광고에서 PDRN 성분을 강조할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피부과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미화하고 피부·모발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총 11건이었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로 피부 재생·탄력 케어"와 같이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또 미백 기능성 성분이 아닌데도 멜라닌 제거 효과를 내세우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부 침투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기능성 오인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PDRN과 같은 특정 성분명이 소비자에게 의약품 또는 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식약처는 광고 문구 단속을 넘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에 대한 별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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