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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지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09 16:36
수정2026.07.09 17:16

[7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에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와 인근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원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광주 광산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를 비롯해 전남 나주시와 장성군, 화순군 등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와 인접 지역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해 호남권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계획 발표 이후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최대 5년간 직접 이용해야 하는 실이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실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성 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 예정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투기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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