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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노조 교섭 의무 없다…파기 환송"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09 15:22
수정2026.07.09 15:48

[앵커]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본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교섭 의무를 강화한 노란봉투법 적용 이전 사안이긴 하지만 다른 노사 사안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J대한통운에 택배 노조와 단체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대리점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을 해야 한다며 노조 편에 서자 CJ대한통운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중노위 판단이 유지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쿠팡 등 다른 원청·하청 교섭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대법원은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인 점을 판결 배경으로 설명했는데요.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앞선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 이후 노사 교섭 문제에 대해선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CJ대한통운 노사 갈등과 같이 거론 돼온 쿠팡CLS의 경우 하청 노조의 교섭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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