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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행안부, '네·카·토'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 업무협약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09 15:08
수정2026.07.09 16:10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간편 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계와 손을 맞잡습니다.



오늘(9일) 행정안전부는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는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 확보와 자금 이동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편 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에 더욱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사진=금융감독원)]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검토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해,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를 포함해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위·변조 신분증을 통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부터는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본격 운영할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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