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격차 1천원 깼지만 결론은 아직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09 12:09
수정2026.07.09 14:16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요구안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까지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직전보다 줄어 1천 원 아래인 990원이 됐습니다.
노동계는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첫 제시안으로 올해와 같은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며 간격을 좁혀왔습니다. 다만 6차 수정안 이후에도 견해차가 남아 있어, 공익위원들이 이번 회의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의 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노사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하고, 새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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