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다…파기 환송"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09 11:19
수정2026.07.09 11:49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고, 1심과 2심 법원도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노조 측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상고심 도중 법적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는 기존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역시 같은 법리를 적용해 원청인 CJ대한통운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유사한 하도급·원청 노사 분쟁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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