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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신규 급여 이달까지 신청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9 11:13
수정2026.07.09 11:2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에 대한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9일) 건보공단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새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용구란 전동침대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과 신체활동을 돕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하려는 업체는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소매판매에 한하는 판매실적이 5천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이라면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류·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및 가격협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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