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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8.3조 또 급증…금융위 "사내대출 자율관리 요청"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7.09 11:01
수정2026.07.09 12:00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세를 이어간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내대출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자율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오늘(9일)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전월(+9조3000억원)보단 증가 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6조5000억원) 보단 크게 늘며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4조5000억원 늘어나 전월(+4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은행권 주담대는 증가폭이 확대(+3조2000억원→+4조3000억원)된 반면, 제2금융권(+8000억원→+3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같은 기간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기타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이 전월 3조6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2조6000억원 증가로 증가세가 완화된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은행권이 일제히 신용대출 관리에 들어간 영향으로 보입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원 늘어나 전월(+2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증가 폭이 축소(+8000억→+1000억원)됐으나 보험(+1조원)은 소폭 확대됐습니다. 

여전사(+6천억원→-2000억원), 저축은행(+2천억원→-3000억원)은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신 처장은 "6월 주담대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기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은행권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 규모가 다소 감소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실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확대된 거래량의 영향이 당분간 주담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보험계약대출·카드론 등 2금융권 기타대출의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은 물론 보험, 여전,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신용대출의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위 '빚투'의 경우 손실 발생시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내대출에도 자율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내대출은 임직원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금융권 가계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고액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합쳐질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신 처장은 이에 "사내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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