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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이어 신한도 대출 조인다…모기지보험 내일부터 중단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7.09 10:07
수정2026.07.09 10:31


KB국민·하나·NH농협·BNK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응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자율 규제가 누적되며 대출 한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합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축소됩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경기도의 경우 4800만원 정도 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8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월별 모집인 한도가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소진된 영향입니다.

주요 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 모기지보험 가입을 줄줄이 중단했습니다.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지난달 12일부터 가입을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경남은행은 지난 8일부터 중단했습니다.

은행권의 자체 자율 규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이례적인 고강도 자율 규제를 어제 내놨습니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인데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추가 축소한 겁니다.

2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 2억원이 적용됩니다.

지방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 한도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자율 규제로 3억 원으로 일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단, 집단대출(중도금, 이주비, 잔금),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구입·경락잔금대출은 별도로 한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은 한도 축소 외에도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도 이미 제한 중입니다.

타 은행 신용대출 상환 후 국민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의 갈아타기 접수도 중단합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로 제공하던 주담대 우대금리 쿠폰(0.05~0.55%p) 제공도 종료했습니다.

우대금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해당 쿠폰을 제공해 왔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대면 주담대(주기형 외) 금리감면권을 0.5%p 축소했습니다.

고정·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감면권도 0.2%p 내렸습니다.

농협은행도 지난달 주담대 5년 고정형과 6개월 변동형 금리를 각각 0.2%p 인상한 데 이어 추가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p, 주담대 우대금리를 0.2%p 축소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포용 금융 차원에서 제공하던 주담대 대표 상품 우리아파트론에 대한 우대금리(5년 변동금리 기준 1.1%p)를 이달부터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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