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 위반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35곳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9 09:33
수정2026.07.09 09:36
정부가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2천333곳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취급업소와 부적합 이력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중 35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허가 없이 시설변경(1곳) ▲HACCP 의무업소의 미인증영업(1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표시사항 위반(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제조업소, 온라인,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되는 갈비탕, 아이스크림 등 90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갈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3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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