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빨리 짓자더니…건축법 개정안 국회서 쿨쿨 [취재여담]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08 17:21
수정2026.07.09 06:00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발의된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해당 법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안 처리도 함께 불발됐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축법 개정안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건축물 높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구간별로 이격거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10m 이하 부분은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은 5m 이상, 17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소규모 부지의 토지 활용도를 높여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짧아 공급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주택 유형으로 꼽힙니다. 통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단기간 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공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 정책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포 후 3개월의 시행 유예를 두기보다 즉시 시행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는 사업 기간 자체가 짧은 만큼 제도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며 "국회가 건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해야 공급 확대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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