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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관광통역사도 '산업안전' 울타리 안으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08 16:39
수정2026.07.08 17:16


방과후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지 못했던 4개 업종이 법의 울타리 안에 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9개 직종 모두가 산업안전 분야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8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는 19개 직종 가운데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업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와 어린이 통학버스기사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동안 이들 직종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어서, 각종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등에겐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호구 지급, 작업장 넘어짐·미끄럼 방지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기존 다른 직종의 경우 악천후에 따른 작업중지(건설기계 운전사), 휴게시설 구비(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작업장 미끄럼 방지 등 안전관리(택배기사) 등 안전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산안법에 적용되지 않던 직종들이 산안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둘 걸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이 지난해 이뤄지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불안정성 높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그동안 소정 근로시간(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기준 때문에 가입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들에 대해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토대로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매월 확인해 가입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울타리를 넘어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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