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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비만약 주사?…식약처, 청소년 사용 주의 당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08 15:41
수정2026.07.08 15:43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된 대상과 용법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8일) "GLP-1 계열 의약품은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내 인슐린 분비와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GLP-1 호르몬 작용을 이용해 체중 감량을 돕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위고비와 터제파타이드 성분의 마운자로가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식약처는 최근 비만치료제가 이른바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지면서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영양 섭취 부족과 체중 감소에 주의해야 하며,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따른 탈수나 급성 췌장염 발생 여부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할 수 없어 위조 의약품이나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을 활용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정보를 홍보하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 범위 내 안전 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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