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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진율 강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제재 착수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7.08 14:48
수정2026.07.08 14:53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가 국내 유통업체에 판매 마진율을 강제하고 거래처를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개시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용 반도체 1위인 NXP(네덜란드)는 2012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사전 설정하고 특정 유통사에 독점 권한을 줘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2위인 ADI(미국) 역시 2020년부터 유통사 마진율을 고정하고 재판매 가격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두 회사의 관련 매출액은 각각 1조 원이 넘습니다. 향후 최종 심의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NXP는 최대 920억 원, ADI는 최대 960억 원 등 합산 1천억 원대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향후 기업들의 의견서 제출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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