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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쪼개기 상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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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7.08 13:16
수정2026.07.08 19:49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앞으로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때와 같은 '3%룰' 방식의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문턱을 높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Q. 정부가 중복 상상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Q. 중복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HD현대로보틱스, LS에식스솔루션스는 왜 거론이 되는 건가요?

Q.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보스톤다이내믹스 상장은 규제를 안 받게 되나요?



Q. 상장을 전제로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유치한 기업이 많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중복 상장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하게 되면 비상장 자회사가 자금을 마련할 때 모회사의 현금 창출력에 의지하거나 차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신산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너무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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