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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부담' 수입 중소기업, 최대 1년 관세 납부 연장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7.08 11:22
수정2026.07.08 11:24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청 제공=연합뉴스)]

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커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이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들은 신청을 통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최대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과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중동전쟁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부터 세정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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