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무단 양도에 프로포폴 재고 불일치까지…제약사·병원 관계자 15명 검찰 송치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08 09:53
수정2026.07.08 10:02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술 연구 또는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 승인받았으면서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교, 사전 승인 절차 위반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지난해 마약류 수출입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 감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의 공급량·재고량 차이가 나는 상위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파악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업체와 연구기관 등에 대해 올해 초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마약류수사팀에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수사 결과 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도 취급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3개 대학교에서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취급자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승인 없이 대마 넘기고…프로포폴 재고 1494개 차이
연구소와 제약회사 등 4곳의 연구원 6명은 대마 등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사전에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별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제품을 생산하면서 '예외적인 취급 승인' 없이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관 6곳은 마약류 사용량과 폐기량 등을 실제와 일치하게 보고·관리해야 함에도 마취제인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취급 내역 217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프로포폴 재고량이 1,494개 차이 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와 제약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한 마약류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한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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