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패가망신'…합동대응단, 1년간 10여건 잡았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08 09:49
수정2026.07.08 10:07
합동대응단이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에 박차를 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으로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으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조직은 올해 상반기 기준 90명으로 확충됐으며, 현재는 100명을 목표로 지속 확대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합동대응단이 조사 관계기관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기관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조사의 적시성과 완결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합동대응단은 10여건의 사건을 적발 및 조사해 검찰에 고발, 통보하고 그 중 2건의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학원·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한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사건과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상 얻은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도 전달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 취득한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사건 등을 공동 조사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조사 및 제재 권한 강화와 불공정거래 조사 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증거인멸 방지 및 정보전달 경로 파악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을 추진합니다.
또한, 원금 몰수 및 추징 규정의 적용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당이득이 실효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한 거래소의 AI감시체계를 고도화하며,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합니다.
이밖에 합동대응단 IT시스템간 연계 및 연동 강화,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의 시장정보 분석 기능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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