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통일·중복검사 폐지…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 개선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8 09:29
수정2026.07.08 12:00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이 내일(9일)부터 통일됩니다.
업무가 바뀌거나 이직을 하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마치고, 내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관 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복지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안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부) 등입니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면 재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시켰습니다.
또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으로 검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식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진행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해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 문제도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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