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느니 자식에게 물려줍니다"…강남 3구에 이런 일이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08 08:01
수정2026.07.08 08:07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증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8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1만3천5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127건 늘어 증가율은 82.9%에 달했습니다.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나 상속이 아닌 무상 이전이 이뤄질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천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송파구, 동작구, 용산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증가율은 광진구가 154.5%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와 동작구도 120%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월별로는 4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4월 신청 건수는 3천91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급증하며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5월과 6월에는 증가세가 다소 진정됐습니다.
반면 금천구가 232건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적었고, 도봉구와 중랑구, 강북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집품은 "강남 3구의 높은 증여 규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진·용산·동작구 등에서는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지역별 순위 변화도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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