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서울고법 첫 판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08 07:39
수정2026.07.08 07:40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 판결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라이더가 플랫폼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업체의 지휘 등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독립사업자로서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통해서만 배달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보수산정 기준 등 모두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배차 등 업무에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작용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일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도 법원의 지적처럼 최저임금제도도 실질에 맞게 규율할 수 있도록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등에 대해 적극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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