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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리면 내 재산 어쩌지…'치매머니' 아시나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07 17:47
수정2026.07.07 18:31

[앵커] 

치매에 걸리면 당장 생활비나 재산을 관리하는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홀로 사는 치매 어르신들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고 보완점은 무엇인지, 이정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자녀들과 연락이 끊겨 홀로 생활하다 치매를 앓게 된 김 모 어르신. 

현금 재산 2천만 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월 120만 원의 관리를 국민연금에 맡긴 뒤 매월 생활비 80만 원은 지급받고, 월세 33만 원과 공과금 12만 원은 자동이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가운데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있다면 공단 지사나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산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억 원 한도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최승현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장 : 수수료가 비싸서 민간 신탁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통해) 공공 신탁을 이용할 수 있게끔… 2028년도 중반쯤 되면 본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다만 복잡한 후견인 설정 절차가 걸림돌입니다. 

지난 4월 말 시범운영 시작 이후 모두 118명의 어르신이 신청했지만 4명만이 관리를 받기 시작했는데 후견인을 설정해야 최종 계약이 체결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홍석철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후견 제도라는 게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매우 까다로워요. 현실적으론 치매 걸리고 나면 신탁 설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유럽 국가들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후견인을 정하게 돼 있어요.] 

이와 함께 공단의 관리 범위를 부동산 자산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 신탁의 문턱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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