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에볼라 국내 유입 대비 강화…"아프리카 5개국 입국자 집중 관리"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07 17:07
수정2026.07.07 17:27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을 비롯한 해외 유행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발생에 대비한 정부 대응 현황을 오늘(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법정 제1급 감염병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17일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구호 활동을 한 뒤 프랑스로 귀국한 의료인이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확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치료 후 완치됐습니다.
질병청은 WHO의 비상사태 선포 직후 에볼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 공조 체계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를 비롯해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WHO가 아프리카 외 지역의 전파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 방문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방문 시에는 과일박쥐와 영장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장례식장 방문도 자제해야 합니다. 귀국 후에는 최대 21일의 잠복기 동안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질병청은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서도 해외 발생 상황을 확인한 직후 위험도 평가와 대응 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내 대응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달 2일 WHO의 공식 종료 발표에 따라 일상 감시 체계로 전환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유행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며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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