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재해방지 대책 두고 노사 갈등…노조 "법적 대응 검토"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7.07 16:13
수정2026.07.07 16:17
HD현대중공업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조치가 노사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자에게 동료들 앞에서 위반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하자, 노동조합이 공개적인 책임 추궁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이달부터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한 '절대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절대수칙은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기준으로, 작업 중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 금지, 고소 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지난 2016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망사고 감소 등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와 작업자 안전 의식 제고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새롭게 포함된 '위반 사례 공유'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작업 전 안전회의에서 자신의 위반 내용과 당시 상황, 판단 과정 등을 동료들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이를 두고 노동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수치심을 안기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단순한 안전 교육을 넘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는 방식이라는 주장입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현장 노동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다"며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이 아니라 '낙인찍기'이자 공개적 망신주기식 처벌 수단일 뿐이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조선업 특성상 온갖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 구조를 외면한 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게 함으로써 모든 재해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며 "회사 측 관리 부실을 은폐하려는 비겁한 형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철회하라"며 "향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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