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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물가 뒤흔든 담합…삼양사 등에 7500억 과징금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07 15:22
수정2026.07.07 15:49

[앵커] 

전분당은 과자와 빵 같은 먹거리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의 재료 원료로 쓰입니다. 

이런 산업의 쌀과 같은 원재료 가격을 짬짜미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신채연 기자,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 어디 어디인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상과 삼양사, 사조 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7년 5개월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에 판매하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회사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함으로써 거래처가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압박, 유도했습니다.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은 6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재료인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는 가격을 무려 73%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모두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6개월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들 업체의 또 다른 담합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과 삼양사, 사조 CPK, CJ제일제당은 지난해까지 9년여 동안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과 물량 등을 합의했습니다.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전분당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담합 행위로 얻은 부당 매출은 9400억 원, 1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과징금 규모는 입찰 담합의 경우 최대 1880억 원,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은 최대 3100억 원이 예상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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