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증권 임원 '타인명의 거래' 제재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07 14:19
수정2026.07.07 14:23
NH투자증권의 고위임원이 5년 넘게 본인의 주식거래를 지인 명의 계좌로 해왔던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천5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7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시검사를 통해 NH투자증권 임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해당 임원에게 2천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 A센터에서 투자권유자문을 맡아 상무대우로 일하던 임원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18일 기간 중 본인이 직접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지인 B씨의 명의로 개설된 1개 계좌로 매매하면서도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투자원금은 7천400만원이며, 매매일수는 627일간 이뤄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4년 자체 모니터링 과정 중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한 사항"이라며 "해당 임원은 감봉 처리 후 계약 만료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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