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 영상까지 확인한다
[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청이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던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 등로 발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선정한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 중 하나입니다.
먼저 종이 우편물 대신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존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됐는데, 알림톡에는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도 함께 넣을 계획입니다.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자택·직장 등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해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 대면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 불편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이 출석 자체에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밖에 해외 피싱 조직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선제 안내하는 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활용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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