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명 숨진 한화오션에코텍…원·하청 대표 입건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07 12:05
수정2026.07.07 12:55
[중대재해처벌법 (사진=연합뉴스)]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두 달 사이 노동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노동 당국에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전남 광양 율촌산단에 있는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화오션에코텍과 2개 협력업체 대표 등 안전관리 책임자,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대재해 감독 과정에서 시정명령 대상 90여건과 위반사항 10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0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락 방지 조치와 중량물 취급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원·하청 회사들에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찰도 사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해당 업체와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는 지난 1월 29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6일에는 다른 협력업체 노동자가 중량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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