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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체불 우려에 노동부 전담TF 가동…6월 임금도 전수조사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07 11:49
수정2026.07.07 12:58


홈플러스의 파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홈플러스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서울남부지청에 체불 상황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3∼5월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체불액 청산 지도를 마쳤습니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측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했습니다.

다만 6월 임금 미지급분은 아직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홈플러스의 월급 정기지급일은 매달 21일이지만, 아직 6월분 임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대량 퇴직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퇴직급여제도 도입 사업장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인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본사는 지난 2일 "자금 부족으로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된다"고 공지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부터 대규모 퇴직금 체불 문제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본부 차원에서도 점검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실제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지난 2024년 발생한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사태처럼 대규모 체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은 검찰 수사 결과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규모만 260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14일 이내 즉시항고에 나설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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