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월세 사는데 무직?…국세청에 딱 걸렸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거래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를 집중 조사해 700억 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연소자, 국내 부동산을 다수 취득한 외국인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모두 731억 원의 탈루세액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318억 원을 추징했으며, 조세포탈 혐의가 중대한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통고 처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모에게 거액을 증여받고도 이를 숨긴 경우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40대 A씨는 매달 7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며 서울 강남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수억 원대 생활비를 쓰면서, 부모로부터 월세와 투자금, 생활비 등 모두 20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다주택자 세금을 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2주택자인 B씨는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판 것처럼 꾸민 뒤,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내주고 계속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명의를 빌려준 대가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업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사업체 운영자는 매출을 축소하고 허위 비용을 계상해 비자금을 만든 뒤, 배우자의 재건축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전체 조사 대상의 약 40%가 가장매매 등 다주택자의 편법 거래와 관련된 사례였다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만큼 저가 양도나 가장매매를 통한 편법 증여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거래 전 과정의 탈세 위험을 조기에 포착해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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