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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하닉, 부적격자에 유해물질 도급…정부, 경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7.07 11:23
수정2026.07.07 18:54

[앵커]

SK하이닉스가 두 달 전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반 동안 경쟁사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는 화학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반면, SK하이닉스에서는 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두 달 전 질산 누출 사고가 있었고, 정부 조사 끝에 최근 최종 처분이 나온 거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반도체 공장 화학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13일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질산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장소는 이천공장 P&T 4공장 2층 HBM라인입니다.

당시 기후부가 현장 조사를 나갔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해 '1차 경고'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후부 설명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화관법 제31조 4항을 위반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해야 하는데,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수급업체 소속 직원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도급사인 SK하이닉스에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전자와 비교해 유독 하이닉스가 화학사고 많이 발생된 것도 확인이 됐죠?

[기자]

김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반도체공장 화학사고는 SK하이닉스가 4건, 삼성전자는 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발생한 6월 1일, 12일 청주공장 불소가스 누출 2건에 이천공장에서 작년 1월 13일 폐인산 접촉 사고, 올해 5월 13일 질산 누출 사고로 총 4건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일반사고를 제외한 화학물질이 노출, 유출된 화학사고로 최종 판단된 것을 집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부는 최근 발생한 청주공장 사고에 대해선 화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화학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발생시설 가동중지 명령를 내린 데 이어서 수시검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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