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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금지에 FI 발동동…'풋옵션'에 쏠린 눈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7.07 11:22
수정2026.07.07 11:43

[앵커]

최근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비판했던 부분이죠.



모회사가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그 자회사를 또 상장시키는 중복상장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기업들과 IB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는데, 투자 계약 시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 즉 '풋옵션'이 있었는지도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지혜 기자, 우선 정부 가이드라인의 업계 파장이 어떤 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대기업 입장에선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한 자회사 투자유치가 어려워져 자금조달 능력과 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투자를 받은 경우인데요.

기업들이 상장 전 투자유치를 할 때 재무적 투자자(FI)들을 끌어들이면서 상장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조건을 맺고는 합니다.

이때 풋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통상적으로 상장 실패 시 기업이 원금에 이자수익률을 얹어서 주는 구조로 계약을 맺습니다.

예컨대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부터 1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지만 결국 상장이 요원해졌는데요.

FI들 입장에선 높은 이자를 얹어서 지분을 기업에게 팔려고 할 것이고, SK에코플랜트의 모회사 SK그룹이 이를 대신 떠안는 식입니다.

정부 규제 여파로 기업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재무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다만 풋옵션이 있으면 계약대로 이행하고 끝날 문제인데, 없는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에 투자했던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난 2017년 TPG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투자를 시작해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했지만, 풋옵션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상장 외에 별도의 수단이 없다 보니, TPG입장에선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거둘 방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이 새로운 퇴로로 부상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해외 상장에 대해서도 원칙적 금지를 밝혔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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