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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보험금 10.3조…어디서 찾을까?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07 11:03
수정2026.07.07 14:25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주요 발생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숨은보험금 약 3조 2천470억원(80만건)을 소비자에게 환급했으며, 올해에도 약 10조 3천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달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와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하여 누구나 쉽게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계약 가입내역을 조회한 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의 종류로는 축하금과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등 중도보험금과 보험만기 도래 이후 전환된 만기보험금, 그리고 지급사유 발생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됐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부터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을 통해 숨은보험금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 동영상 송출, 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지속 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숨은보험금 확인방법 시연, 보험가입조회 안내 등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여 고령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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