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정부, 레벨4 안전운행 기준 첫 마련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07 10:54
수정2026.07.07 11:00
정부가 운전자 없이 달리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업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 기준이 국내 법령으로 정식 도입되기 전까지 기업들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실증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는 대부분 비상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수준입니다. 반면 레벨4는 비상 상황까지 차량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정부는 업계와 세 차례 간담회를 거쳐 해외 상용화 사례와 최근 국제기준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의 주요 개념도 일부 포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는 1만5천km 이상의 실증 주행거리를 확보해야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한 차량은 3천km 이상 주행한 차량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시험운전자가 차량 제어권을 넘겨받는 빈도도 160km당 1회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안전 요건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차량은 원격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원격 비상정지와 양방향 통신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 설계와 별도의 비상제동 기능도 의무화됩니다. 탑승객이 직접 차량을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시스템 고장이나 운행 가능 구역 이탈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이 스스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상태(MRC)로 진입해 안전하게 정차하도록 했습니다.
사고나 돌발 상황에서는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은 단계적으로 무인 운행을 확대해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하고, 현재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영 중인 레벨3 자율주행 서비스도 완전 무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의 세부 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내 법령에 반영하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기간 연장과 허가 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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