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짜뉴스 최대 10억원…내 댓글은?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7.07 05:53
수정2026.07.07 05:55
오늘(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고·처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허위나 조작 콘텐츠 유통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마련한 조치입니다.
다만 플랫폼 판단에 따른 표현 위축이나 과잉 삭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지점입니다.
특히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 신고 남발 등이 나타날 수 있어 투명한 운영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주 대상이 되는 곳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입니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고 1차 판단과 조치는 플랫폼의 자율 운영에 맡겨집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입니다.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가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렸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활동 중단 등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시지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때는 게시물 URL 등 구체적 위치와 신고 사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와 성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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