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피해기업에 최대 3천억 신보 특례보증 지원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06 18:23
수정2026.07.06 18:42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방안 주요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천억원 규모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의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관련 동향과 금융권의 협력업체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 대금 미정산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위기대응 특례보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 관세조치,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5월 신설된 제도입니다. 대상기업에는 보증한도·보증료율 등에서 우대를 제공합니다. 보증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차감합니다.
신보는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새롭게 포함하고, 이들 기업을 위한 보증은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 구분해 최대 3천억원 규모로 운영·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날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병호 신보 신업사업부문장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특례보증 관련 내부지침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며 "현장에서 자금 공급까지 소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전국 지점에 지원 내용을 전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은행권 지원 동향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약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해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사업자·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해 4조8천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4천454건), 1천223억원 규모의 상환유예(2천999건), 158억원의 긴급자금 신규 지원(93건) 등을 지원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게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기타 기관의 원스톱 상담창구와의 연계도 강화하는데 더해 일일 모니터링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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