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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 통장 통째로 정지 추진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7.06 17:49
수정2026.07.06 18:47

[앵커] 

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훌쩍 뛰어넘는 불법대출을 받은 뒤 불법추심까지 당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을 봤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계좌이체를 받으면 그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더 이체하는데, 이렇게 추가로 범죄에 이용된 계좌들을 'n차 계좌'라고 합니다. 

이런 계좌도 확인 즉시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는 범죄수익이 이체된 n차 계좌와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사 계좌까지도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대부업 법 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를 끝낸 상태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0만 원의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계좌 추적을 하는데, 앞서 범죄 일당이 그 100만 원을 몇십만 원 단위로 쪼개서 여러 번 계좌를 옮겨 다니도록 하면 정확한 추적이 어려워진다"면서 "이를 잡아내기 위해 통합적 계좌 분석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범죄수익이 거쳐 간 n차 계좌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권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은행권 관계자 : n차 계좌의 경우 거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례도 있어서 정상 고객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민원·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 간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부작용 최소화를 꾀할 게 아니라 계좌 생성 단계부터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절충안은 처음부터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을 까다롭게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은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 보증인까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없잖아요.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즉 계좌를 추적하기 어렵게 여러 번 거래하는 횟수를 제한하든지…] 

금융위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법 개정 가능성까지 검토해 이르면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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