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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피해기업에 신보 특례보증 제공…최대 3천억원 규모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7.06 17:47
수정2026.07.06 17:47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석했습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의 관세 조치,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신설된 제도로, 대상기업에는 보증한도(통상 3억원→5억원), 보증료율(0.5%p 차감) 등 우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새롭게 포함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은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로 구분해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운영·지원할 예정입니다.



채병호 신보 신용사업부문장은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특례보증 관련 내부지침 개정에 신속히 착수해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며 "오늘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내 별도 팀에서 운영 중인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 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관의 원스톱 상담창구와 연계를 강화해 상담 프로세스를 재정비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TF 논의와 연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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