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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아고다에 과징금 24억원…"환불 조건 안내 미흡"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7.06 17:44
수정2026.07.06 17:50

[제22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에 대해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24억 2천4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환불 조건이나 취소·변경 수수료 같은 계약의 핵심 정보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환불 가능 여부나 수수료 정보를 기본 예약 화면에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처럼 언뜻 봐서는 관련성을 알기 힘든 링크 속에 숨겨두어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숙소 예약 시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음에도, 사전 화면에는 이 수수료가 빠진 '현재 요금'만 보여줬습니다. 결제 당일 청구될 금액 역시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하거나 '5% 조정 포함'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사용해 혼란을 키웠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결제 절차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비용 부담에 직결되는 정보는 사업자가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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