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래대응기금 법 개정 추진 예고…"추가세수 투자 활용"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7.06 17:24
수정2026.07.06 17:28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기획예산처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에 쓰일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세수에 관해 기금을 만들고 메가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며 "향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관련 부처와 국회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통해 기금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서 세수가 향후 수년 동안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단일 회계 연도상 세수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의미하는 '초과 세수'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추가 세수분을 활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는 "추경과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며 "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것까지 합의가 된다면 추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기금 설치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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