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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시급…해법은 퇴직 후 재고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06 16:27
수정2026.07.06 17:46


재정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가운데,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근로기간을 늘리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거란 제언이 나왔습니다.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재정정책학회는 지난 3~4일 '공적연금의 현재와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퇴직 연령이 곧 연금 수급 연령"이라며 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OECD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 위원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퇴직 전 임금의 약 70~80% 수준으로 다시 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근로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한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11.5%)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대노총 등에서 요구하는 정년 연장은 청년층 취업 빙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직무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본격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연금 제도와 연계한 구조개혁에 대해 "취약노인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해가면서, 국민연금은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월 659만원인 국민연금 소득인정 상한선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월 910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간소득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상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은 '가여운 후세대 달래기'가 아닌 우리 사회 지속가능 여부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순부담은 미래세대 가운데 고숙련 인력의 이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고숙련자 이탈로 연금 기여의 기반이 축소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져 추가 이탈을 유발하는 '연쇄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같은 개혁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고갈 후 보험료율이 38~39%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은 과장됐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보험료율을 미리 올리면 미래 요율이 40%에 이르진 않는다는 논리는 기금 고갈 전, 현재 청년세대의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추가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그렇다면 보험료 추가인상을 더 미루지 않고 즉시 시행해 기성세대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적립식 확정기여(FDC) 또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의 신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현실적 출발점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수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률, 경제 상황 등 변수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박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지난한 정치적 협상 과정을 거친 일회성 조정을 반복할 것"이라며 "시간 지체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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