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부 카드사, 대금지급 보류…철회해야"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7.06 15:51
수정2026.07.06 16:08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며 대금 지급 보류 등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프라인에서는 외상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영업도 3일째 중단돼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부당한 처사이며,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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